제적등본 인터넷 발급|호적과 제적초본 차이·이미지 제적부 확인
오래된 가족관계 기록을 확인하려는데 ‘제적등본’을 요구받았다면 주민등록등본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적부는 옛 호적제도에서 분리된 기록이며,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담는 정보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적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어떤 기록인가요?
정부24 제적부 민원 안내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새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적부는 종전 호적부에서 분리된 장부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옛 호적에서 제적되어 새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람의 기록을 확인할 때 제적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제적등본을 지정했다면 현행 가족관계증명서만 발급해 대신 제출하지 마세요.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차이
| 서류 | 기재 범위 | 확인할 점 |
|---|---|---|
| 제적등본 | 본적 등 호적사항,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부모 성명·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 | 구성원 전체 기록이 필요한지 |
| 제적초본 | 본적 등 호적사항, 호주 및 본인의 신분사항 | 특정인 기록만 필요한지 |
위 차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설명을 따른 것입니다. 등본에는 다른 가족의 과거 신분정보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제출처가 초본을 받는다면 필요한 범위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순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발급 → 제적부 메뉴에서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을 선택합니다.
-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발급하려는 제적부의 대상과 증명서 종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옛 본적이나 호주 정보를 알고 있다면 기록을 찾을 때 확인 자료로 준비하세요.
- 발급 가능 여부와 기재 내용을 미리 확인한 뒤 출력·저장 등 제공되는 수령 방식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수수료 규정상 무료입니다. 다만 조회 대상과 신청 자격은 제적부의 기재 관계 및 서비스 화면 안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대상 정보가 정확한지와 이미지 제적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지 제적 등본’은 따로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일부 이미지 제적 등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지 전산제적부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다루는 별도 메뉴입니다. 법원 보도자료는 인터넷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제적 등본은 여전히 등록관서를 방문해 교부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제적 등·초본 화면에서 찾지 못했다면 이 메뉴와 방문 발급 가능성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방문·무인발급기 수수료
제적등본은 창구에서 1통 1,000원, 제적초본은 1통 500원입니다. 대법원 규정상 무인증명서발급기는 제적등본 500원, 제적초본 3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도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신청 방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문·우편 신청의 자격과 제출 자료는 대상 기록과 신청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순서
- 발급 대상의 성명과 옛 본적 등 입력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 제출처가 제적등본, 제적초본, 이미지 제적 등본 가운데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 인터넷 발급 범위 밖의 이미지 제적부라면 등록관서 방문 교부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본인이 해당 기록의 신청 자격에 포함되는지 공식 안내나 접수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과거 기록일수록 같은 이름이나 여러 제적부로 인해 대상 확인이 중요합니다. 민감한 가족관계 정보가 포함되므로 사본을 제출할 때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범위와 보관 방식을 확인하세요.
발급 전 체크리스트와 공식 자료
서류 종류 → 발급 대상 → 신청 자격 → 수수료 → 제출 방식 순서로 확인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한 발급일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신청 전 공식 발급 화면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