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2개월 전, 보증금 반환 불안할 때 확인할 순서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2026년 6월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기사로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가 늘었다는 수치나 개별 임대인의 반환 능력은 그 글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현재 법령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내를 기준으로 만기 전후의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전세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하는 자체 제작 그림

만기 전에: 종료 의사를 기한 내에 전달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만기일과 통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종료 의사가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방식과 실제 도달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와 새 주택의 잔금일은 현재 보증금 반환 예정일과 함께 적어 보세요. 반환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새 계약의 자금 일정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자라면: 보증서의 범위부터 확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여부뿐 아니라 보증기간, 보증금액, 임대차계약 내용이 현재 상황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가입하려는 경우 HUG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는 신청기한을 안내합니다. 계약 종류와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조회하세요.

만기 후 미반환이라면: 보증과 등기 절차를 혼동하지 않기

HUG 안내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끝난 뒤 1개월 동안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이 보증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증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만기일에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보증서와 HUG의 이행청구 요건을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별도의 권리 보전 방법을 전문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시장 전체를 예단하기보다 내 계약의 만기일, 통지 기록, 보증서와 반환 일정을 한 장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새 집 계약금이나 이삿짐 계약은 반환 가능 시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서두르지 않도록 점검하세요.

기준: 2026년 10월 23일. 확인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HUG 보증 약관·상담 안내. 소재는 경제이슈 채널의 2026년 6월 14일 글에서 출발했다. 이미지는 자체 제작 설명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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