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7억, 결혼 증여 공제 3억으로 충분할까? 남은 자금 계산
분양가가 약 27억 원인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소식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자금 조달이다. 부모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실제로 마련해야 할 현금은 전혀 다른 계산이다. 2026년 5월 경제이슈 채널 글이 제기한 문제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모집공고와 세법으로 다시 짚어봤다.

27억 원이라면 3억 원 뒤에 얼마가 남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2025년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전용 84㎡의 공급금액이 층과 타입에 따라 26억 원대부터 27억 원대까지 나온다. 따라서 27억 원은 한 호실의 확정 가격이 아니라 계산을 돕기 위한 반올림 예시다.
부부가 각각 부모에게서 1억 5천만 원을 받고 두 사람 모두 관련 공제 요건을 채웠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은 합계 3억 원이다. 그러면 분양대금 27억 원 중 24억 원은 여전히 다른 자금으로 설명해야 한다. 취득세, 옵션 비용, 대출 이자 등은 이 단순 계산에 넣지 않았다. 공제는 정부가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3억 원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한도가 아니다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두고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1억 원의 혼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출산 공제와 혼인 공제는 각각 따로 1억 원씩 무제한 더하는 구조가 아니며, 이미 받은 증여와 적용 시기 등도 살펴야 한다.
두 사람이 모두 기존 공제를 쓰지 않았고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부부 합계 3억 원이라는 예시가 성립한다.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부모에게 직접 받은 돈은 세대 생략 증여의 추가 과세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당첨’ 다음에는 자금 조달표가 필요하다
모집공고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납부 시점과 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따로 안내한다. 당첨자라 해도 실제로 누가 얼마를 증여했는지, 본인의 저축과 대출이 얼마인지, 이미 다른 증여를 받았는지는 공고만으로 알 수 없다. 원문이 말한 ‘특공 당첨자 80% 부모 찬스’도 동일한 기준의 공식 전수조사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로 옮기지 않았다.
자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대비용으로 나눠 기록하는 편이 정확하다. 부모 지원금은 증여인지 차용인지, 돈이 오간 날짜와 계약서, 상환 내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분양가와 공제 한도만 보고 당첨자의 실제 자금 출처를 추정할 수는 없다.
기준: 2026년 10월 22일. 분양가격과 대금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증여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와 제53조를 확인했다. 소재는 경제이슈 채널의 2026년 5월 글에서 출발했다. 사진은 실제 단지나 당첨자가 아닌 자체 제작 설명 이미지다.